항소가 기각되면 2심 변호사비용도 물어줘야 되나요?

Q

1심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의 변호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 당하면 1심과 2심 원고의 변호사비(소송비용)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심 원고의 변호사비만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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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원고 일부승 판결을 받아 소송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된 상황에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했으나 항소가 기각될 경우 1심과 2심의 원고 측 변호사비용을 모두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 부담은 심급별로 별도 확정되며, 항소기각 시에는 항소심에서 새로 발생한 소송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 ① 민사소송법 제98조, 제99조에 따라 패소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1심 판결에서 이미 각 당사자의 부담 비율이 확정되었다면 그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고, 항소심 판결에서는 항소로 인해 새로 발생한 항소심 소송비용(항소인이 부담)에 대해서만 별도로 판단이 내려집니다. ② 즉 항소가 기각되면 항소인(귀하)이 항소심에서 발생한 소송비용, 즉 2심 단계의 원고 측 변호사보수 산입액과 인지대·송달료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된 1심 소송비용 부담 비율이 다시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③ 다만 여기서 말하는 '변호사비용'은 실제 지급한 보수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에 비례해 정해진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④ 소송비용 부담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 별도의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절차를 통해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의 소송비용 부담 부분을 각각 확인하고, ② 항소 기각이 확정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제기할 것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하며, ③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한도를 미리 계산해보고, ④ 필요하다면 대법원 상고 여부도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항소기각 시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항소심에서 새로 발생한 소송비용뿐이며 1심 부담분이 배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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