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원고일부승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원고의 변호사비 일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항소기각 당하면 1심과 2심 원고의 변호사비(소송비용) 모두를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1심 원고의 변호사비만 물어줘야 하는 것인가요?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 부담은 패소한 당사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98조).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가 나왔다면 패소 부분에 해당하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피고가 1심 패소 부분에 대해 항소하고 항소기각 결정이 내려진 경우, 2심(항소심)의 소송비용도 패소자인 피고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1심 소송비용과 2심 소송비용 모두 피고 부담이 됩니다. 이때 원고의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소가(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일정 금액이 인정되며, 그 금액이 소송비용에 산입됩니다.
소송비용 청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확정 후 원고가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면, 법원이 인정되는 소송비용 총액을 결정합니다.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액 전액이 아니라 규칙에서 정한 금액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패소 비율에 따라 분담되므로, 1심 일부 승소였다면 전액 부담이 아닌 패소 부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