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것도 피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기간이 끝나는날 경찰이 전화해서 알려주는건가요? 3.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들 검찰에 넘어간 후에는 검사마다 다르다는데 왜 다른지 검찰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스토킹 사건이 아직 경찰 수사 단계에 있는 상황에서, 합의 의사와 접근금지 연장 여부가 피의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리고 검찰 단계에서 처리 방식이 검사마다 다르다는 것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의사 전달 경로'를 살펴보면, ① 피해자가 경찰에 합의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경찰이 이를 곧바로 피의자에게 통지하는 절차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② 통상적으로는 피의자 측 변호인이 담당 수사관에게 합의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전달되거나, 피해자 측이 변호사를 통해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 일반적이고, ③ 다만 2023년 개정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은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더라도 그 자체로 자동 불처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 참작 사유에 그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하고, ④ 이 점에서 종전 반의사불벌죄였던 시절과 실무 대응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통지와 검찰 처리의 차이'를 보면, ① 법원이 결정한 잠정조치(접근금지, 통신금지 등)의 연장이나 종료 여부는 법원이 당사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연장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만으로 자동 종료되지 않고 법원의 결정이 필요하며, ② 잠정조치 관련 결정은 통상 피의자 측에게도 고지되므로 피의자가 이를 알 수 있는 공식적인 경로가 존재하고, ③ 검찰 단계에서 처리 결과가 검사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기소 여부, 약식기소·정식기소 여부, 구형 수준에 대해 검사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기 때문이며, ④ 사건의 구체적 정황(피해 정도, 반복성, 흉기 사용 여부 등)과 피의자의 전과, 합의 여부 등 종합적 사정이 검사의 판단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면 변호사를 통해 서면으로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명확하며, ②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처벌 자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시고, ③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의 연장·해제는 법원 결정 사항이므로 그 절차와 통지 방식을 확인하시며, ④ 검찰 송치 이후의 대응은 사건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스토킹처벌법은 더 이상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