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검찰로 넘어가기 전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고 경찰에 얘기해 놓으면 피의자는 합의 의사에 대해 경찰을 통해서 듣나요? 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있다는걸 피의자가 어느단계에서 어떻게 알게되나요 2. 접근금지기간이 끝나고 연장하지 않겠다고 말하면 이것도 피의자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 기간이 끝나는날 경찰이 전화해서 알려주는건가요? 3. 합의의사가 있다고 한들 검찰에 넘어간 후에는 검사마다 다르다는데 왜 다른지 검찰 진행 방법도 궁금합니다.
1. 맞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통하여 합의의사를 전달 받게 되며, 피의자의 합의의사 또한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통하여 전달하게 됩니다.
2. 통상 경찰을 통해 구두로 전달 받는것이 아닌 공문서를 통해서 전달받습니다.
3. 경찰과 검찰은 누구의 편도 아닙니다. 피의자를 위해서 합의를 권하지도 않으며 피해자를 위해서 합의를 종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합의의 의사정도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통해서 사건이 빨리 처리 되길 바라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피의자가 합의 할 금전이 부족하여 대신 처벌을 받겠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는 당연 합의가 이뤄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