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아이아빠가 특수상해, 폭력, 아동학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 진해중입니다. 모두 병합이 되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중이고 모든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몇일있으면 선고기일 입니다. 결과가 실형으로 떨어질수도 있나요? 혹 실형으로 떨어지면 바로 구속 되는건가요? 아님 기간을 더 주고 구속 되는건가요?
아이 아버지의 형사재판이 특수상해, 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혐의로 병합되어 진행 중이고, 선고기일을 앞두고 계셔서 실형 선고 시 구속 여부에 대해 많이 불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불구속 재판 원칙과 예외인 법정구속을 구분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도, 판결 선고 시 실형(집행유예 없는 징역·금고형)이 선고되면 법원이 재판 당일 그 자리에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절차 없이 구속을 명하는 '법정구속'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①법정구속은 필수적 절차가 아니라 재판부의 재량 판단입니다. ②주요 판단기준은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재범 가능성 등입니다. ③특수상해·아동학대처럼 죄질이 무겁고 여러 혐의가 병합된 사건에서 모두 부인하며 재판을 다투어온 경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④반대로 주거가 일정하고 가족관계, 직장 등 사회적 유대가 뚜렷하며 도주 우려가 낮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되어도 법정구속 없이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더라도 즉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1심 선고 후 7일 이내에 항소하면 형이 확정되지 않고 다투는 절차가 계속됩니다. ②법정구속된 상태라도 항소심에서 보석을 신청해 석방을 구할 수 있습니다. ③보석은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낮음을 소명해야 하며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습니다. ④선고 결과에 따라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선고되면 원칙적으로 법정구속 없이 절차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선고기일 전 변호인을 통해 반성문, 합의 진행상황, 주거·가족관계 등 도주 우려를 낮출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고, ②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보석 신청 절차를 미리 파악해두며, ③선고 직후 항소기간(7일) 준수 여부를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고, ④피해자와의 합의나 공탁 등 양형에 유리한 정상자료를 지속적으로 보완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실형이 선고된다고 무조건 즉시 구속되는 것은 아니며 도주·증거인멸 우려에 대한 재판부의 재량 판단에 따라 법정구속 여부가 갈립니다. 정확한 것은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