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이 늦게 가입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Q

일을 시작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월 중반이였고 10월 2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년뒤 10월 31일에 그만두는대 사대보험 들어간 건 11월달 부터입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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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반부터 실제 근무를 시작했는데 4대보험은 11월에야 가입되어, 만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 개시일 기준입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②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 기산하며, 4대보험 가입일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참고자료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③따라서 10월 중반 실제 입사일부터 이듬해 10월 31일 퇴사일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4대보험 가입 시기와 무관하게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4대보험 가입 지연은 오히려 사용자의 별도 의무 위반 사안입니다'라는 점도 짚어드립니다. ①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사용자는 입사일로부터 일정 기한 내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지연한 것은 사용자 귀책 사유입니다. ②이로 인해 근로자가 실업급여 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경우 별도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입사일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근로계약서상 근무 개시일 기재, 출퇴근 기록, 급여 이체 내역, 업무 메신저 대화 등이 실제 입사일 입증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실제 근로 개시일이 10월 중반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고, ②퇴사 시 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일 기준으로만 재직기간을 산정해 퇴직금을 축소 지급하려 하면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증빙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시고, ③분쟁이 지속되면 퇴사 후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4대보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실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확한 것은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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