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을 시작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나지만 10월 중반이였고 10월 28일에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일년뒤 10월 31일에 그만두는대 사대보험 들어간 건 11월달 부터입니다 그래도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나요?
네. 퇴직금 발생 요건인 "계속근로 1년 이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대보험 가입 시점이 실제 근로관계 개시일보다 늦다고 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개시되고 유지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