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매장은 5인 미만으로 운영하려고 하는데, 1년 열두 달 중에서 몇 달이나 그 상태를 유지해야 5인 미만으로 인정받는 건가요? 예를 들어 1월, 2월엔 5인 미만이었다가 3월부터 12월까지는 5인 이상으로 근무했다면, 저희는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미만인가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직전 1개월 기준으로 정하게 되므로 월별로 연차휴가 등의 관련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됩니다.
(2) 즉, 5인이상으로 가동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1.5배 연장근로수당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된 월에 연장근로가 있었다면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