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완납하여서 면책신청하려는데 회생 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받은게 남아 있습니다. 문제가 될까요? 돈 다 내고 안될까봐 두렵습니다
개인회생을 성실히 완납하시고도 면책 여부를 걱정하고 계신 상황, 충분히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기간 중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을 받은 사실만으로 곧바로 면책이 불허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채무자회생법상 문제 소지가 있어 반드시 소명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변제기간 중 신규채무 부담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는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채무자가 가용소득을 성실히 변제에 투입할 의무를 지는데, 법원 허가 없이 신규 대출을 받으면 이 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② 다만 신용회복위원회 대출은 제도권 내 서민금융 상품으로, 생계유지·긴급 의료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소액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③ 반대로 변제금 마련 목적이 아니라 사행성·과소비성 지출을 위해 대출을 받았다면 불허가 사유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④ 면책 심문기일에서 대출 경위, 사용처, 변제 성실도를 종합적으로 심사하므로 사전 소명자료 준비가 핵심입니다.
'면책 불허가를 피하려면 적극적 소명과 사전 조치가 중요하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① 대출을 받게 된 불가피한 사정(생계비 부족, 의료비, 자녀 양육비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십시오. ② 대출금 사용 내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영수증, 계좌 거래내역 등)를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③ 가능하다면 면책 심문 전에 해당 대출을 일부라도 상환하여 변제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④ 회생위원이나 담당 판사에게 미리 사정을 설명하는 보정서를 제출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대출을 받게 된 경위와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소명자료를 작성하고, ② 변제계획 인가 후 이 대출 외에 다른 채무 불이행이나 성실의무 위반 사실이 없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③ 면책 심문기일 전에 미리 보정서나 의견서를 제출해 법원의 우려를 해소하고, ④ 필요하다면 대출 상환 계획을 함께 제시하여 성실성을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리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하나만으로 면책이 무조건 불허가되지는 않으나 반드시 소명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