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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Q

이번에 과음하고 누가 신고하는 바람에 제가 음주운전에 걸리게 됐는데요. 그래도 초범이라 경찰이 잘 넘어갈거같다고 하긴하는데 음주측정을 하게 됐는데 음주수치가 어느정도인지 잘 기억은 안납니다. 혹시 음주수치에 따라 음주처벌 기준이 정해져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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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인지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은 점차 강화되고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선처를 구하기 힘들어 질 수 있으니 지체하지 말고 바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셔야합니다. 음주운전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혈중알코올 농도 0.2% 이상 : 2년이상5년 이하 징역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 0.2% 미만 : 1년이상 2년 이하 징역5백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5백만원 이하의 벌금 그러나 이런 위의 기준과는 별개로 음주운전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때, 사망했을 때는 그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질 수 있으며 가중요소가 많이 인정된다면 선처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면허취소시 생계 유지가 어려운 점, 반성문 및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다양한 해결사례와 빠른 사건처리로 국내 10대 로펌에 도약한 법무법인 대륜으로 방문하셔서 신속히 음주운전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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