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 받았고 중도금 1, 2차를 납부했으나 입주지정일은 5월 중순이었습니다. 전망이 없어서 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계약을 해지하고 싶습니다. 해지를 하면서 계약금 10%만 줄테니, 중도금 10%를 돌려달라고 했는데 어렵다고 합니다. 1. 잔금을 치루지 않았으니, 중도금 반환이 가능한지요? 2. 법적으로 싸웠을 때 희망이 있는지요? 3. 중도금 10%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 5조 발생한 연체료 및 지체보상금을 시행사에게 주어야하는지요?
1. 중도금 일부를 납부한 이상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는한 중도금 반환을 구할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2. 법적으로 가더라도 상대방이 인정해주지 않는 이상 승산은 거의 없습니다.
3. 법적으로는 중도금 10%를 반환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상대방이 임의로 10%를 주는 경우라면(이럴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연체료나 지체보상금에 관하여도 별도로 합의를 할 것이고 그 합의대로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