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한 법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법인 명의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를 몇 달치 못낸 상황이고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오늘 회사 급여 부서로부터 급여 압류를 하겠다는 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경매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건지요? 2.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인것 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는 14일 이내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추석이 끼어 있으면 14일에는 추석 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서류를 추석 전날 받았다고 하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14일인건지..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건 상관이 없는데 급여 압류가 들어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작은아버지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연대보증 문제로 급여압류 통지까지 받으신 상황, 매우 당황스러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담보 경매를 거치지 않아도 연대보증인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①상가 담보(물상담보)와 연대보증(인적담보)은 채권자가 선택적·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별개의 권리입니다. ②민법상 채권자는 담보물 경매를 반드시 먼저 진행할 의무가 없고, 연대보증인에게 최고·검색의 항변권도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437조 단서), 담보물이 남아있어도 곧바로 연대보증인의 급여 등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습니다. ③다만 담보물 처분(경매)이 이루어지면 그 배당액만큼 연대보증 채무가 줄어들게 되므로, 향후 경매 진행 상황을 계속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④급여압류는 통상 세전 급여의 1/2 범위 내에서(생계비 등을 고려한 압류금지채권 제외 후) 이루어집니다.
'서류가 지급명령이라면 이의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①지급명령(독촉절차)은 민사소송법 제470조에 따라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②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초일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기산합니다. ③14일은 역법상 기간이므로 그 사이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도 공휴일이 포함된 것일 뿐 기간 자체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연휴 포함)에 해당하면 그 다음날로 만료일이 순연됩니다(민법 제161조). ④이미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압류까지 진행된 것이라면 통상 이의신청 기간은 지난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청구이의의 소 등 별도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받으신 서류가 지급명령인지 이미 확정판결·압류명령인지 문건 종류와 송달일자를 정확히 확인하시고, ②아직 이의신청 기간 내라면 즉시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정식 재판 절차로 전환하시며, ③이미 확정되었다면 채무 발생 경위(명의대여, 실제 채무자와의 관계)를 정리해 청구이의의 소나 제3자이의 등 구제수단 가능성을 검토하시고, ④담보물 경매 진행 여부를 채권자·법원에 확인하여 배당액만큼 채무를 상계받으실 수 있도록 관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담보 경매 미진행 상태에서도 연대보증인 급여압류는 가능하며,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은 송달일 다음날부터 14일(불변기간) 이내에 해야 하므로 기간 도과 여부부터 신속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민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