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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파산으로 인한 급여압류 문의드립니다.

Q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직장인이고, 작은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명의를 빌려주어 한 법인의 대표이기도 합니다. 이 법인 명의로 상가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한 것이 있는데 대출을 진행하면서 제가 연대보증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자를 몇 달치 못낸 상황이고요. 지금같은 상황에서 오늘 회사 급여 부서로부터 급여 압류를 하겠다는 명령서가 법원으로부터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1. 상가를 담보로 대출 받았는데 경매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건지요? 2. 법원에서 온 서류가 지급명령(?)인것 같은데 제가 이의제기를 신청할 수 있나요? 3.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면.. 이의제기는 14일 이내로 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추석이 끼어 있으면 14일에는 추석 기간은 포함이 안되는건가요? 예를들면 서류를 추석 전날 받았다고 하면 추석 연휴가 끝난 뒤에 14일인건지..지금 너무 정신이 없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건 상관이 없는데 급여 압류가 들어오니 너무 당황스럽네요. 혹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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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여채권 가압류로 보입니다. 연대보증을 하였기 때문에 이자 연체시 약정에 따라 대출금 상환 혹은 이자 등 변제를 요구할 수 있고 이를 위해 가압류가 가능합니다. 2. 지급명령 신청 내용을 살펴보시고 이의 사유가 있다면 제기하여 다투시면 됩니다. 3. 신청서를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연휴기간이 휴일이라고 해서 연휴가 끝난 뒤 14일을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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