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2일부터 주 14시간짜리 단시간 계약으로 일을 시작했다가, 2022년 2월 1일부터는 주 20시간으로 바꾸면서 근로계약서도 다시 쓰고 그때부터 4대보험이랑 퇴직금 얘기도 안내했습니다. 그러다 2023년 8월 25일에 퇴사했는데요, 퇴직금 계산할 때 근무기간을 2022년 2월 1일부터 잡아야 하나요, 아니면 맨 처음 일 시작한 날부터 잡아야 하나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기산점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은 2021년이지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2.1부터 기산하여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