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 월 2 일부터 단시간근로계약으로 주 14 시간 근무하다가 2022년 2 월 1 일부터 주 20 시간 근무로 바꾸고 근로계약서도 다시 작성 하였으며 4대 및 퇴직금 지급도 안내했습니다. 2023년 8 월 25 일퇴사하였는데, 퇴직금 계산시 근로기간을 2022년 2 월 1 일부터 하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최초 근무 시작일 부터 인가요?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금 기산점에 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초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기간에서도 제외되고 평균임금 산정에도 제외됩니다.
(2) 따라서 입사일은 2021년이지만 퇴직금 계산시에는 2022.2.1부터 기산하여 퇴직할때까지의 기간을 산정기간으로 잡고 퇴직금을 계산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