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돈까스집을 운영하는데 저희동네에서는 그래도 나름 유명한 집이라 거진 매일 웨이팅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가게 근처에 한 돈까스 집이 생겼는데 저희집이랑 인테리어,상표,메뉴를 거진 비슷하게 해서 2호점인 마냥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럴 경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가능할까요?
어렵게 키운 돈까스 가게를 인근 업체가 인테리어, 상표, 메뉴까지 유사하게 모방해 마치 2호점처럼 운영하고 있어 속상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드립니다. ①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영업의 외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상품 또는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합니다. ②핵심은 귀하의 가게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정도의 인지도를 갖추고 있는지인데, 지역 내 유명 웨이팅 맛집이라는 정도로는 '국내 주지성'을 인정받기 다소 부족할 수 있어 지역 내 인지도를 뒷받침할 언론보도, SNS 노출, 매출 자료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③상표를 별도로 등록하셨다면 상표법 위반(상표권 침해)을 함께 주장할 수 있어 훨씬 강력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④인테리어의 경우 저작권법상 응용미술저작물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제2조 제1호 파목)으로도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 수단은 형사고소보다 민사적 금지청구가 우선 검토된다'는 점도 안내드립니다. ①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사용금지청구, 손해배상청구, 신용회복청구가 가능하며 일부 유형은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기도 합니다. ②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한 경고, 협상 시도가 비용·시간 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③상표 미등록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상표 출원을 서둘러 향후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④증거로는 두 가게의 간판, 메뉴판, 인테리어 사진을 나란히 비교한 자료가 유용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상표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미등록 시 즉시 출원하며, ②주지성을 뒷받침할 자료를 수집하고, ③내용증명으로 우선 경고 및 협상을 시도하고, ④필요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단순 모방만으로 곧바로 형사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정확한 것은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