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 문의드립니다.

Q

재작년에 전처랑 협의로 이혼했고 아이는 전처가 데려가 키우고 있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양육비 안 늦고 꼬박꼬박 잘 보내줬는데 전처는 양육비는 잘 받아 챙기면서 아이 양육은 신경도 안 쓰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는 남자가 생겨서 애를 거의 방치하고 있던데 양육비 받는 건 좋은지 양육권은 안 주겠다고 버티는 중입니다 대화가 안 통해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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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성실히 지급해오셨는데 정작 자녀 양육에는 소홀한 전처의 태도로 마음이 많이 무거우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긴 뒤 방치 정황까지 있다고 하셨는데, 이는 양육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사정 변경에 해당합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민법 제837조 및 가사소송법에 따라 협의이혼 시 정한 양육권이라도 이후 양육환경이 자녀 복리에 부합하지 않게 되었다면 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단순히 양육비를 잘 받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 양육 소홀·방임 정황이 핵심 판단요소가 되므로 구체적 방임 사실(등하교 미확인, 식사·위생 관리 소홀, 장기간 혼자 방치 등)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새로운 동거인의 존재 자체만으로 양육 부적격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그로 인해 자녀에게 실질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미치고 있다면 유력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④법원은 필요시 가사조사관을 통한 가정환경 조사, 자녀의 의견 청취(통상 만 13세 이상은 의견을 존중) 등을 거쳐 판단합니다.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사조사와 전문기관의 협조를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학교 측 확인 등 제3자 자료를 확보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방임 정황을 뒷받침할 구체적 자료(사진, 문자, 목격자 진술, 학교 확인서 등)를 수집하시고, ②필요시 아동학대예방센터나 지역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상담 및 확인을 요청하시고, ③가정법원에 양육자변경심판 및 임시양육자지정 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시고, ④소송 과정에서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 환경을 제시할 구체적 계획(주거, 돌봄, 학업 지원 등)을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양육 소홀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면 양육자변경심판을 통해 양육권을 다시 가져오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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