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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도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Q

아웃소싱을 통해 제조업에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아웃소싱을 통해 추석 연휴 끝나고 그 주까지만 하고 그만 둬야한다고 해고 통보가 왔습니다. 갑자기 연락을 받아 다른 곳을 찾지도 못 했는데 이거 비정규직도 부당해고 해당 되나요? 회사는 물론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법으로는 원래 며칠 안에 저한테 통보 해줘야 하나요? 4대 보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실업급여나 뭐 그런게 안될거 같은데 여태 안 낸 고용보험을 한꺼번에 내면 가능한가요? 된다면 어떻게 내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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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당연히 해고 적용됩니다. 2.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됩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복직 또는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는 30일 이전에 통지해야 하기 때문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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