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야외시설 무단사용, 처벌되나요?

Q

매장 앞 야외 테이블에 파라솔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해가 진 뒤에는 안전을 위해 항상 접어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문을 열러 나가보니 누군가 밤사이 파라솔을 다시 펼쳐놓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서 쉬려고 편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게 펼쳐진 채로 방치된 파라솔입니다. 바람이 세게 부는 날이면 파라솔이 통째로 날아간 적이 실제로 몇 번 있었는데, 영업시간에는 제가 바로 접거나 붙잡을 수 있지만 문을 닫은 야간에는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매장 소유물을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사용한 부분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그리고 만약 이렇게 무단으로 펴놓은 파라솔이 밤사이 날아가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에게 피해를 준다면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영업 종료 후 파라솔을 임의로 사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파라솔을 허락없이 사용하여 파라솔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물품을 파손시킨 경우 그 사람은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장님이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파라손을 묶어놓고 사용하지 않도록 경고문을 붙여놓으시고 CCTV 등 무단 사용에 대한 증거를 미리 확보해놓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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