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이블에 파라솔 설치되어있는 야외테이블 운영합니다. 일몰 이후에는 파라솔 접어두는데 오픈하려고 보니 누가 파라솔 펼쳐놨네요. 쉬어가는 용도로 사용한 것 같은데 파라솔 펼쳐놓은 상태인게 문제입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파라솔이 날아간 적이 몇번 있었는데 도로나 통행로 어디로 날아갈지 모릅니다. 매장 운영 중에는 애초에 바람 세게 불면 파라솔 접어놓고있고 혹시라도 날아간다면 제가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문 닫은 시간에 파라솔이 날아가버리면 대처가 안 됩니다. 엄연히 매장에서 사용하는 물품인데 맘대로 손 댄 점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한가요? 혹시라도 맘대로 펼쳐놓은 파라솔이 날아가서 자동차나 행인을 덮친다면 책임은 누가 지게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