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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9시간 근무자 급여 어떻게 주나요?

Q

근로기준법상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인데 근로자가 조금 더 일하고싶다고해서 일단 9시간씩 5일 일합니다! 그러면 9시간*시급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시급+연장근무))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1시간은 연장근무라면서 1.5배씩 달라고 갑자기 요구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노무사님 ㅠ 도와주세요. 연장수당 사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9시간씩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분께 8시간으로 일하자고 상의하면 신고당할까요..? 어떻게 잘 이야기해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8시간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9시간 아님). (2)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예로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줄이는 것(예로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은 문제될 것은 아니니 직원에게 말씀드려서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주40시간, 1일8시간)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연장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연장근로제공 거부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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