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하루 평균 8시간 기준인데 근로자가 조금 더 일하고싶다고해서 일단 9시간씩 5일 일합니다! 그러면 9시간*시급 해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하나요? 아니면 ((8시간*시급+연장근무)) 이렇게 계산해서 줘야하나요? 1시간은 연장근무라면서 1.5배씩 달라고 갑자기 요구를 해서 당황했습니다.. 노무사님 ㅠ 도와주세요. 연장수당 사실 손님이 별로 없어서 9시간씩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그 분께 8시간으로 일하자고 상의하면 신고당할까요..? 어떻게 잘 이야기해봐야할 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