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9시간씩 일하는 직원, 주휴수당이랑 연장수당 계산법이 헷갈려요

Q

근로기준법 기준으로는 하루 8시간이라고 알고 있는데, 직원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서 일단 하루 9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중이에요. 이럴 때 주휴수당은 9시간에 시급 곱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8시간치 임금이랑 연장근무분 따로 계산해서 합쳐야 하나요? 1시간은 연장근무니까 1.5배 달라고 직원이 갑자기 얘기해서 좀 당황했습니다. 사실 요즘 손님이 별로 없어서 9시간까지 쓸 필요는 없는데, 그냥 8시간으로 하자고 얘기하면 노동청에 신고당할까 봐 걱정도 되고요. 어떻게 얘기를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연장근로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을 전제로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1.5배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종전과 동일하게 8시간치로 계산해서 지급합니다(9시간 아님). (2) 법정 근로시간내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것(예로 8시간에서 7시간으로 축소)은 근로자의 동의하에 진행하여야 할 것이나, 연장근로수당을 줄이는 것(예로 9시간에서 8시간으로 축소)은 문제될 것은 아니니 직원에게 말씀드려서 법정 소정근로시간내(주40시간, 1일8시간)에서 근로하도록 하고 연장근로는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리면 될 것입니다(연장근로제공 거부의사표시를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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