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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합의

Q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받기위해서 성범죄합의가 꼭 되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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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란 만 13세 이상 만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폭행,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한 때 혐의가 인정이 됩니다. 본죄는 미성년자는 성적결정권이 없다고 판단하므로 미성년자가 동의 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해도 강간죄로 형사처분을 받으며 미수범이거나 해당 죄를 예비, 공모만 하여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죄는 중형으로 다스려지는 범죄행위이므로 상습범이라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합의를 해도 혐의의 중대성이 인정이 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점을 염두에 두시고 서둘러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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