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 받으려면 합의가 꼭 되어야 하나요?

Q

데이트 앱에서 만난 여자와 관계를 가졌는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부모님이 합의 생각이 전혀 없으신 상태입니다. 집행유예 받기위해서 성범죄합의가 꼭 되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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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앞두고 계신 상황에서, 피해자 부모님의 합의 거부로 집행유예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합의는 집행유예의 필요조건이 아니라 중요한 양형인자 중 하나'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형법 제305조 의제강간죄는 16세 미만(2020년 개정으로 13세에서 16세로 상향)의 사람에 대해서는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되는 범죄로, 성적자기결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②법원은 양형기준상 합의 여부, 피해 회복 정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범행 경위(기망·유인 여부), 재범 위험성, 피고인의 반성 정도, 전과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합니다. ③합의가 되지 않았더라도 진지한 반성, 초범이라는 점, 공탁을 통한 피해회복 노력, 정신과 치료나 재범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의 정상참작 사유가 충실하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④다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성폭력처벌법상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부수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어 형량과 별개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안으로 '형사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①2022년 12월 도입된 형사공탁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통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없이도 법원에 공탁금을 예치할 수 있어,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회복 노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공탁이 합의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여전히 중요하게 고려하므로 공탁이 형량을 자동으로 낮춰주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변호인을 통해 진지한 반성문, 재범방지 서약, 상담·치료 이수 확인서 등 정상참작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시고, ②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을 통해 피해회복 의사를 객관적으로 보여주시며, ③변론 시 범행 경위와 초범 여부, 연령 등을 종합한 양형 자료를 제출하시고, ④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도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합의는 유리한 정상이지만 절대적 요건은 아니며 공탁과 재범방지 노력으로도 상당 부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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