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를 운영중인데 매출이 너무 좋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계속해서 어려우면 직원들 급여도 못주는 상황이 올 거 같아 회생을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면 회생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매출 부진으로 직원 급여 지급조차 어려워질 것을 우려해 법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회생은 개인회생과 달리 요건과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경우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개시를 위해서는 몇 가지 핵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라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법인회생은 채무자(법인)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거나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서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현재 완전한 지급불능 상태일 필요는 없고 장래의 재정적 파탄 우려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때 계속기업가치(회생 시 사업을 유지해 얻을 수 있는 가치)와 청산가치(당장 청산했을 때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가치)를 비교하며, 계속기업가치가 더 크다고 인정되어야 회생계획 인가가 가능합니다. ③매출이 저조하더라도 사업모델 자체에 개선 가능성이 있고 구조조정, 채무 재조정을 통해 향후 변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회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④신청 시에는 재무제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사업계획서 등을 준비해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 직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해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일시적으로 막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회생절차 진행 중 급여 문제도 별도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①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은 공익채권 또는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으로 취급되어 일반 회생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지위가 인정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179조 등). ②다만 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전에 이미 밀린 임금이 있다면 임금채권보장제도(체당금)를 통해 국가로부터 일부를 대신 지급받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③회생계획이 인가되면 채무 감면, 변제기 유예 등을 통해 자금 흐름에 숨통이 트일 수 있지만, 인가 후에도 계획대로 변제를 이행하지 못하면 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어 현실적인 변제계획 수립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현재 재무상태와 향후 매출 회복 가능성을 냉정히 진단해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큰지부터 검토하시고, ②회생법원에 신청하기 전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자산을 우선 보호하시며, ③직원 임금과 퇴직금은 공익채권으로 별도 관리해 우선 변제 대상임을 명확히 하시고, ④회생계획안 작성 시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변제 스케줄을 마련하시는 것이 성공의 관건입니다.
정리하면, 법인회생은 매출 부진 자체보다 계속기업가치와 회생 가능성 소명이 핵심이며, 직원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것은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