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부터 산재받아서 치료중입니다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아파서 무급으로 쉬었구요 5월근무분-6월급여 630, 6월근무분-7월급여 900, 7월근무분-8월급여 340, 8월근무분21일까지 520 이렇게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되나요? 6월26-7월17일 부분도 빠지는건가요?
산재로 인정받아 8월 22일부터 치료 중이신데, 그 이전에도 무급으로 쉬신 기간이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 휴업기간과 그 이전 무급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방식에서 취급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살펴보셔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는 평균임금 산정기간(통상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 중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중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②따라서 8월 22일부터 산재로 요양 중이신 기간(퇴직 시점이 이 기간과 겹친다면)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직전의 정상적인 임금 지급 기간을 기준으로 소급해 3개월을 산정하게 됩니다. ③다만 6월 26일~7월 17일의 무급 기간은 '개인 사유로 아파서 쉰 기간'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산재로 인정된 상병과 동일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산재와 무관한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인지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도 결과적으로 동일한 산재 상병과 관련된 요양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면 함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고, 단순 개인 사유 결근이라면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는 포함하되 그 기간의 무급 처리가 평균임금을 부당하게 낮추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④근로기준법 시행령은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이므로, 결근이나 휴업으로 인해 통상의 생활임금 수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결과가 나온다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계산 순서도 함께 안내드립니다'라는 점입니다. ①퇴직(또는 산정사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일수를 확인하되, 산재 요양기간(및 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있는 기간)은 통째로 제외하고 그 직전 기간으로 소급해 계산합니다. ②말씀하신 5월 근무분(6월 지급 630만 원 등은 아마 팀 전체 또는 오기로 보이며, 실제로는 본인 급여 기준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처럼 구체적 수치는 실제 급여대장을 기준으로 산재보상 담당 기관(근로복지공단) 또는 노무사를 통해 재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③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출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하는 점도 함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승인 시 별도로 '평균임금 산정 및 정정' 절차를 진행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도 공단의 산정 결과와 연계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산재 요양기간과 그 직전 무급 결근기간이 각각 평균임금 산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고, ②산재 요양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재계산하시며, ③재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고, ④필요시 노무사를 통해 정확한 산정 근거를 문서로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고 그 직전 정상 임금기간을 기준으로 소급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급 결근기간의 취급은 산재와의 관련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