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산재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 되나요?

Q

8월22일부터 산재받아서 치료중입니다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아파서 무급으로 쉬었구요 5월근무분-6월급여 630, 6월근무분-7월급여 900, 7월근무분-8월급여 340, 8월근무분21일까지 520 이렇게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되나요? 6월26-7월17일 부분도 빠지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결제 금액의 10% 혜택

  • 🪙 5% 본인 적립 (다음 상담 시 사용)
  • 🌱 5% 로시컴 법률구조재단 자동 기부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