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22일부터 산재받아서 치료중입니다 6월26일부터 7월17일까지 아파서 무급으로 쉬었구요 5월근무분-6월급여 630, 6월근무분-7월급여 900, 7월근무분-8월급여 340, 8월근무분21일까지 520 이렇게 받았는데 퇴직금 정산이 평균임금 산정시 어떻게되나요? 6월26-7월17일 부분도 빠지는건가요?
1.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이 포함됩니다.
2. 따라서 6월 26일부터 7월 17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