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 혐의로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후 군 검사가 불기소 승인을 올렸는데 결과가 일부 불기소 승인 및 일부보류라고 내려언뒤에 바로 공소장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면 목격자 진술만 있는 상태 입니다 만약에 피의자가 처벌불원서를 써줘서 제출하면 재판을 안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재판을 받아야 되는건가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어도 이는 양형상 고려대상이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판은 그대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