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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나요?

Q

제가 급전이 필요해서 800만원을 3달 쓰기로 하고 개인사채로 빌렸습니다. 정식업체는 아니거같은데..이자가 연20%도 아니고 월20%로 첫달이자 160만원 두번째달 이자 160만원 마지막 세번째달 이자+원금 960만원을 갚았습니다. 총 이자+원금해서 1280만원 갚았는데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초과한 이자를 돌려받을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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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차용하였는지 그 시점에 따라 최고 한도이율이 달라지고, 등록 대부법자가 아닌 경우에만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은 연20%이고, 연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원을 원금에 충당되고 초과된 부분이 있으면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800만원의 연20% 이자는 160만원이고, 3개월간 이자는 대략 53만원정도 되므로 귀하가 지급한 금원 1280만원 - 853만원 대략 400만원 정도는 반환대상이라 사료됩니다.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4. 1. 14.>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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