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째 일하는 직원이 있는데 근무시간이 바뀌면서 급여가 올랐어요. 근데 4대보험 보수변경 신고하는 걸 깜빡 잊어버렸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나요?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돼서 나오는 건가요?
보수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보수가 변경되면 변경된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만, 매번 달라지는 금전을 신고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실무상 많이 발생합니다.
(2) 국민연금은 20%이상 급여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하면 되고, 사후정산기간이 다음연도 6월까지이고
(3) 나머지 보험도 다음연도 3월까지가 사후정산기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