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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넘어간 전세집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경매로 넘어간 전셋집 보증금 돌려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근저당이 잡힌 건 알고있었는데 집주인이 문제 생길일 없을거라고 해서 그런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저랑 아내랑 평생 모아온 돈인데 이렇게 허무하게 날릴 수밖에 없나요? 어떻게 해야 보증금 일부라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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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히 임대인의 재산현황을 확인하여 보증금을 되찾을 수 있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가압류, 가처분을 본안소송 전에 진행하여 강제집행할 재산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을 민사전문가에게 도움을 받아 승소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신속히 소송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재산을 모두 처분한 상태일 수 있으므로 이점을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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