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조사를 받았고 이후 검찰로 송치되었습니다.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좋다고 하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혼자 조사에 참여했습니다. 변호사를 언지 선임해야하는지요? 경찰 조사 후 송치되었는데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아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재판으로 넘어갔을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재판을 받게된다면 재판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구체적인 사실 내용을 알 수 없지만 변호사 선임은 귀하의 사건이 입건된 후 초동부터 선임하는 것이 이롭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검사는 사건의 경중에 따라 기소유예 또는 약식 및 정식 기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약식기소는 실형에 처할 필요 없이 벌금형으로 족하다고 검사가 판단하는 경우 재판 없이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말하며 실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고 판단되면 정식재판으로 회부할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이며 혐의는 인정하지만 선처를 해주겠다.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형사사건에서 가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이유는 법률전문가인 검찰에 비해 가해자는 법률전문가가 아니어서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아 법적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선임하는 것이므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재판에 회부되기 전인 지금부터 선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 재판에 회부되었을 경우, 사건 내용 및 증거 등을 취합하여 법률 전문가와 공판 기일 전까지, 유불리를 모색한 후 대응 방안을 강구해야 추후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대응 방안에 따라 경위가 각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무죄를 주장하거나 혐의 내용을 전부 인정하거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엇보다 형사 재판 전, 사건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와 유불리를 모색하여 대응 방안을 확보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선임할 여건이 어렵다고 하여도 상담을 통해 선임 비용 조율 또는 최소한의 상담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여 형사 재판을 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가 반영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