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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 처벌 낮출 방법 있나요?

Q

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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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재차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개정 도로교통법(2023년 시행)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년,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성 부족)을 반영하여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정비되었으며, 2년 전 처분 이력이 있다면 이번 적발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이라도 재범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단순 단속이었는지,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구형 및 선고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④ 초범과 달리 재범은 집행유예 여부 판단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준법운전강습 이수, 금주 서약 및 상담 이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②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업적 불이익(생계유지 필요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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