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됐다가 면허를 다시 딴지 얼마안되 음주로 적발됐습니다 음주 전적으로 벌금낸지 얼마안되서 바로 다시 걸리면 징역형을 살수도 있다는 기사를 보고 걱정이되서 여쭤봐요 염치없는 질문이지만 처벌 낮출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년 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가 재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재범 처벌 수위에 대해 걱정이 크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벌금형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 재차 적발되었다면 가중처벌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 재범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10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아셔야 합니다. ① 개정 도로교통법(2023년 시행)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년, 가중처벌 기준의 명확성 부족)을 반영하여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 시 가중처벌하도록 정비되었으며, 2년 전 처분 이력이 있다면 이번 적발이 재범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②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 0.03~0.08% 미만이라도 재범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③ 재범이라 하더라도 사고 없이 단순 단속이었는지, 인적·물적 피해가 있었는지에 따라 실제 구형 및 선고 수위는 크게 달라집니다. ④ 초범과 달리 재범은 집행유예 여부 판단에서도 훨씬 엄격하게 심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준법운전강습 이수, 금주 서약 및 상담 이력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준비하시고, ② 사고나 피해가 없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할 자료를 정리하시며, ③ 반성문, 가족의 탄원서, 직업적 불이익(생계유지 필요성) 등 정상참작 자료를 준비하시고, ④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재범은 도로교통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구체적인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경위를 토대로 조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