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 5일에 입사해서 10월 2일에 퇴사했어요. 연차는 그동안 2번 썼고요. 남은 연차 며칠분이랑 법정 공휴일 수당은 며칠치 계산해야 하나요? 이번 추석은 주말이랑 겹쳐서 대체공휴일까지 껴 있어서 더 헷갈립니다. 그리고 2일에 퇴사 얘기를 나눴는데 실제로는 5일까지 근무했고, 그중 3일이랑 4일이 유급휴일이었거든요. 이것도 월급에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맞나요?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3개월초과 만4개월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3일만 발생하므로 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이번 연휴 중 9.28~30, 10.2~3 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므로 임금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