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월5일에 입사. 10월2일 퇴사. 연차는 2개사용. 남은 연차와 법정 공휴일 수당은 몇일분이 되는건가요? (이번 추석이 주말이 껴서 대체 공휴일도 있어 헷갈리네요) 또한 2일 퇴사얘기를 나눴지만 5일근무후 3,4일이 유급휴일이었는데 이 역시 월급에 포함되어 적용이 되는건가요?
퇴직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만3개월초과 만4개월이하 근로후 퇴직이므로 총 3일만 발생하므로 1일의 잔여 연차휴가를 정산하면 될 것입니다.
(2) 이번 연휴 중 9.28~30, 10.2~3 이 관공서가 정한 공휴일에 속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월급제라면 관공서 공휴일에 쉬더라도 유급처리되므로 임금계산에서 누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