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연장안한다고 연락와서 집을 내놨는데 집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다음 세입자한테 집을 보여줘야 나갈텐데 간다고하면 전화 안받고, 피하고 계약 날짜는 다가오고 집은 안나가고..현 세입자가 집을 보여주지 안아서 집이 안나갈 경우에 제 돈으로 보증금을 줘야하나요?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종료시까지 집을 안보여줄 경우 제가 취할수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명도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것이 추후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 지급을 악의적으로 미루고 있다면 공탁제도를 활용하여 보증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갱신 없이 무단으로 점유중이라면 이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통해 부동산 반환이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부동산 인도를 신속히 이뤄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