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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전후 근로계약 내용이 다른 경우

Q

입사전과 입사후에 내용이 달라서 수정요청 하였으나, 수정이 안된다하여 계약서도 안쓰고, 사직서도 안쓴상태로 회사 밖으로 나왔는데 어떤걸 신고를 할수 있을까요? 당연히 계약 내용이 다르니 사인은 안하는게 맞지않나요? (입사전 (메일로 송부) 연봉 : 3천대 수습기간동안 급여차별 없음 그대로지급. 입사후 연봉 : 3천대 차이점 : 수습기간3개월이 생기며 90% 수습금액이 발생. 3개월지난후 소급 해준다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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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상 내용과 채용공고(광고) 내용과 일치한다면, 채용절차법 제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 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또는 직업안정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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