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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만료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

Q

체류기간 만료로 인한 자격상실인데 불법체류는 아닙니다 체류기간이 만료된 상태지만 만료당일 출입국에 가서 11월달로 예약을 잡은 상태이고 그쪽에서 불법체류도 안되게끔 해줫어요 11월에 기간연장하면 건강보험 자격 다시 얻을수 있을까요? 자격상실되면 얻는 불이익이 병원비 비싸게 납부하는거 말고는 또 뭐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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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국민건강보험 자격상실이 되면 의료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의료비를 100% 본인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F4비자 체류기간이 연장이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가입이 가능하니, 이와 관련해서는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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