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료를 낼 때 올해 상반기까지는 부가세를 포함해서 지불하고 매달 부가세 관련 자료(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물주분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었다면서 더 이상 부가세 자료를 발행해줄 수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부가세를 별도로 받지도 않고 그냥 월세만 받아가고 있습니다. 월세는 계속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데 증빙자료를 못 받으니 나중에 세금 신고할 때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가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임차인이 월세를 비용 처리 하려면 월세를 송금한 내용이나, 은행입금표 등 월세지급한 내역을 증빙자료로 모아서 비용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