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아이 부모님께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결백하고 당당한데 입증을 할수가 없어서 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사안과 같이 유치원교사인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에 해당되며, 이 경우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시설 폐쇄 처분 및 보육교사 자격이 취소되는 행정처분까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동학대 행위가 없었음에도 허위신고를 당한 상황이라면 상대측을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는 것도 가능하며 별도의 민사 손해배상청구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니기 때문에, 위 답변은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