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로 신고당했는데 결백을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지금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동학대로 아이 부모님께 신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정말 결백하고 당당한데 입증을 할수가 없어서 아동학대변호사를 알아봐야 하는데 어떻게 찾아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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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시던 중 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로부터 신고를 당하셨고, 스스로는 결백하다고 확신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을 찾기 어려워 막막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동학대는 CCTV·목격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무죄 입증의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는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폭언, 방치 등)까지 폭넓게 인정되어,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에게 미친 영향을 기준으로 학대 여부가 판단될 수 있습니다. ② 어린이집·유치원은 통상 CCTV 설치가 의무화(영유아보육법)되어 있으므로, 문제된 시점의 CCTV 영상이 결백을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CCTV 보관 기간이 통상 60일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 신속한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③ 같은 반 다른 교사, 보조교사, 원장 등 목격 가능한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평소 아동 및 학부모와의 관계, 지도 방식에 대한 기록(보육일지 등)도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④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동시에 조사에 착수하고, 어린이집법상 직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어 형사절차와 별개로 신분상 불이익에도 대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건 발생 즉시 원장 및 어린이집을 통해 해당 시점 CCTV 영상을 보존 요청하고 임의로 삭제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② 조사 단계에서 진술 전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의 방향과 범위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③ 평소 지도 방식과 관련한 보육일지, 동료 교사 진술 등 무혐의를 뒷받침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④ 아동학대전문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의 조사 절차와 판단 기준에 특화된 경험이 필요하므로, 형사전문 변호사 중에서도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사건 처리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아동학대 혐의는 CCTV와 목격 진술 등 객관적 증거 확보가 결백 입증의 핵심이므로 초기 대응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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