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년 전에 부모님 몸이 안좋으셔서 간병하고 병원비 대느라 빚이 쌓여서 그때 처음으로 개인회생 받아봤습니다. 면책까지 잘 받았었고요. 지금은 자영업하다가 잘 안돼서 다시 받아보고 싶은데요 개인회생 재신청 하게되면 금지명령 받기 힘들다는 말이 많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과거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까지 받으신 이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채무가 쌓여 재신청을 고려하고 계시고, 특히 금지명령 발령 가능성을 걱정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개인회생 재신청 자체의 가능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과거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해 면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재신청이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②다만 법원은 재신청 사건을 심사할 때 채무 발생 경위의 성실성, 과거 면책 이후 경과 기간, 재차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자영업 실패 등 정당한 사유인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③특히 면책 후 단기간 내 다시 과다한 채무를 부담했다면 절차 남용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소명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우려하시는 '금지명령'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①금지명령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 또는 이후 법원에 별도로 신청해 채권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추심 등을 일시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법 제593조). ②과거 면책 이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금지명령을 기계적으로 기각하는 것은 아니며, 실무상 재신청 사건에서도 필요성이 소명되면 발령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③다만 재신청 남용이 의심되는 정황(같은 채무 회피 반복, 재산 은닉 등)이 있다면 심사가 더 엄격해질 수 있고, 이 경우 금지명령이 늦게 발령되거나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④따라서 '재신청은 금지명령이 힘들다'는 말은 절대적 원칙이 아니라, 사안별 소명의 충실도에 좌우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자영업 실패로 인한 채무 발생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할 자료(폐업신고, 손실 증빙 등)를 준비하시고, ②과거 면책 이후 성실히 생활해온 정황(소득, 납세 자료 등)을 함께 제출하시며, ③재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및 필요시 개별 강제집행에 대한 중지명령을 함께 신청하시고, ④개인회생·재신청 경험이 많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재신청 자체와 금지명령 발령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소명자료 충실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