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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아청물 소지 몇호정도 나올까요?

Q

제가 19살 미성년잔데요 예전에 궁금해서 1000원에 영상 하나를 사봣는데 그게 이번에 경찰서애서 나와서 압수수색 한다면서 컴퓨터랑 핸드폰을 확인햇는데 하고 거기서 그냥 인터넷애 돌아다니는 사진들 몇개를 다운햇던거 캡쵸해서 가져갓는데 경찰인가 그분들이 19살이라 미성년자라 아마 실형은 안나온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 .. 그런데 저는 예전에 무면허랑 장물 전과가 잇는데 몇호정도 나올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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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살 미성년자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몇호 처분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14세(촉법소년)입니다. 질문자님께서 1000원을 주고 구입한 그 사진은 아청물(아동이나 청소년이 포함된 음란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청물의 경우 소지 하기만 하여도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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