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9살 미성년잔데요 예전에 궁금해서 1000원에 영상 하나를 사봣는데 그게 이번에 경찰서애서 나와서 압수수색 한다면서 컴퓨터랑 핸드폰을 확인햇는데 하고 거기서 그냥 인터넷애 돌아다니는 사진들 몇개를 다운햇던거 캡쵸해서 가져갓는데 경찰인가 그분들이 19살이라 미성년자라 아마 실형은 안나온다고 걱정말라고 하시더라구요 .. 그런데 저는 예전에 무면허랑 장물 전과가 잇는데 몇호정도 나올까요 ?
19세로 미성년자에 해당하시는 상황에서, 과거 호기심에 유료 영상을 구매하시고 인터넷에서 사진 몇 개를 다운로드하신 사실이 압수수색으로 확인되어 수사를 받게 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무면허·장물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처분 수위가 걱정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죄는 소지 경위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미성년자라는 사정은 처분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입니다'. 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정형 자체는 매우 무겁습니다. ② 다만 만 19세 미만인 촉법소년·소년범의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성인과 달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열려 있고, 실형보다는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실무상 많습니다. ③ 다운로드한 영상의 개수, 배포 여부, 상업적 이용 여부 등이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치며, 단순 소지에 그치고 유포·판매 정황이 없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분이 예상됩니다. ④ 다만 이전에 무면허운전, 장물취득 등 전과가 있다는 점은 재범 여부 판단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구체적인 처분(불처분, 보호처분 단계, 소년원 송치 여부 등)은 사안별 편차가 매우 크므로 일률적으로 몇 호 처분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① 소년보호사건의 처분은 1호(보호자 감호위탁)부터 10호(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다양하며, 비행의 정도, 재범 위험성, 반성 정도, 보호자의 관리감독 가능성 등을 법원 소년부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② 전과가 있더라도 그것이 성범죄와 무관한 재산범죄(무면허, 장물)라는 점, 그리고 이번 사안이 배포 없는 단순 소지라는 점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 다만 검찰 및 경찰 단계에서 조사가 신중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게만 다뤄지지는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④ 수사기관의 구두 안내(실형 가능성 낮음)는 참고사항일 뿐 확정적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과 소명자료를 준비하시고, ② 다운로드한 영상의 실제 개수와 배포·유포 여부가 없었음을 명확히 소명하시며, ③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상담·교육 이수 등을 병행하시고, ④ 보호자와 함께 환경 개선 노력(생활 관리, 재범 방지 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자료로 준비하시는 것이 처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 단순 소지·비배포 정황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정확한 처분 수위는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예단은 어렵습니다. 정확한 판단과 대응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