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은 주15시간 이상 근무 하면 주휴수당 지급이 되나요? 계약직은 주5일 만근 ( 근무 + 공휴일 휴무는 유급휴일로 인정 + 유급연차사용 ) 하면 주휴수당이 지급되나요?
원칙상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며,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주휴수당 지급됩니다.
일용직의 경우라도, 근로계약서상 위 조건에 해당하면 주휴수당 지급되나,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면, 4주 단위 1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