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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체당금 신청으로 체불임금 받을 수 있나요?

Q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몇개월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회생 개시 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근속년수는 8년이고 체불임금은 2개월치 급여 및 연차수당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시 3개월 급여 및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체불임금은 2개월치+연차수당(23년), 퇴직금은 8년치 중 3년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중간정산 개념으로 8년치중 3년치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3년치만 신청하고 나머지 5년치는 사라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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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 퇴직금입니다. 질문자의 경우, 최종 2개월분 임금과 퇴직금 3년분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은 대지급금 지급범위에 속하지 않고, 나머지 퇴직금 5년분은 민사소송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여 청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은 나라에서 회사를 대신해 근로자의 생계를 위해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체불임금 전액에 대하여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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