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몇개월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에 회생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회생 개시 후 그동안 받지 못했던 체불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회사 근속년수는 8년이고 체불임금은 2개월치 급여 및 연차수당입니다. 소액체당금 신청시 3개월 급여 및 3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있는데 체불임금은 2개월치+연차수당(23년), 퇴직금은 8년치 중 3년치에 대해 신청이 가능한것인가요? 퇴직금에 대한 부분은 중간정산 개념으로 8년치중 3년치에 대해서만 신청하는 개념인지 아니면 3년치만 신청하고 나머지 5년치는 사라진다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