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커머스 스타트업 신입으로 3달째 근무중인 사회초년생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겸업을 하려 준비 중인데 오늘 청년 중소기업 창업과 월급 지원금 관련하여 겸직여부 사실 증명서를 제출해달라는 대표님 말씀에 발급받아 제출했습니다 대표님이 청년 창업가 지원을 계속 받으실것 같은데 앞으로 회사 다니면서 사실 증명서를 다시 발급 받을 일이 있을까요? 그럴 일이 없다면 사업자 등록 후 겸업을 시작하려 합니다
겸직 여부 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을 일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발급 받을 가능성이 0% 는 아닐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커머스 스타트업 근무시간 중, 본인 사업을 한다면 징계사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근무시간 외라도 사적인 겸직이 이커머스 스타트업 회사와 직간접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등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회사 명예를 실추시킬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는 그것만으로도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노동자가 개인 취미생활이 아닌 회사업무와 관련한 내용 또는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 겸직 활동을 하면서 회사의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는 징계해고 정당하다는 판결(서울고법 2012누35346, 2013.06.28)도 있습니다.
따라서 겸업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겸업 내용이 단순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취업규칙상 겸업 관련 규정(예컨대, 회사의 허락 없이 타업무나 타직장 등 근무할 경우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는 등) 유무를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취업규칙이 없다면, 일반적인 사내 규정 또는 본인의 근로계약서상 특약사항 유무 확인 必) 스마트스토업에 대해서 이커머스스타트업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합)를 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