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범퍼를 받았었거든요. 내려서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좀 기다겨보다가 명함이랑 메모만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주한테 전화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냐고,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변호사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접촉한 뒤 상대 차주와 연락이 닿지 않아 명함과 메모를 남기고 자리를 뜨셨는데, 다음 날 상대방이 뺑소니로 신고하겠다고 하여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
'뺑소니(도주치상) 법리가 애초에 적용되지 않는 사안'이라는 점을 먼저 짚어드립니다. 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죄(이른바 뺑소니)는 사람의 신체에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범죄로, 순수한 물적 피해(주차 차량 파손)만 있는 사고에는 애초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물적 피해 사고라도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사고발생 시 조치의무(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위반이 문제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떠나면 같은 법 제14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③ 그러나 귀하는 현장에서 즉시 내려 확인하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시도했으며, 연결되지 않자 명함과 메모(연락처)를 남기고 갔다는 사실은 '조치의무 이행 시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합니다. ④ 판례상 사고 후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을 시도한 정황이 있다면 '도주의 고의'가 부정되어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입증이 관건'이라는 점도 강조드립니다. ① 통화 시도 기록(발신내역), 명함·메모 사진, 사고 현장 블랙박스 영상, 인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합니다. ②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뺑소니를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침착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한 진술서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발신기록을 즉시 백업하고, ② 명함·메모를 남긴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하며, ③ 상대방이 실제로 고소·신고할 경우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와 함께 진술 방향을 준비하고, ④ 필요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물적 피해 배상 절차도 별도로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물적 피해 사고에는 뺑소니(특가법)가 적용되지 않고, 연락 시도와 연락처를 남긴 정황은 조치의무 이행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형사 리스크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