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 범퍼를 받았었거든요. 내려서 확인하고 상대 차주에게 전화했는데 받지를 않아서 좀 기다겨보다가 명함이랑 메모만 꽂아놓고 왔어요. 근데 다음날 그 차주한테 전화 왔는데 왜 처리를 안 하고 그냥 가냐고, 뺑소니로 신고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라구요. 전 분명히 그 자리에서 사고 처리하려고 노력했는데 뭘 더 어떻게 했어야 하나요. 대화로 풀어보려고 해도 말도 안통하고 변호사 도움 좀 받고 싶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지 않고 도주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힐 시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경찰단계부터 형사변호사의 입회 하에 혐의사실 소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조력을 받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대응을 안일하게 할 경우 기소되어 형사재판 절차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