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농지와 인접한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 허락 없이 토지 경계를 침범해 건물 출입구와 주차장 일부로 사용해온 사실을 과거 측량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건물의 대부분을 소유한 구분소유자와 일부를 소유한 다른 구분소유자와 함께 '그동안의 무단사용료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이후 매달 차임을 지급하며, 통보 시점에 측량해 원상복구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초기에는 차임을 이체했지만 이후 1년 넘게 지급이 끊긴 상태입니다. 과반 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와만 합의해도 되는지, 원상복구 비용은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것이 맞는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접 경계에 펜스를 설치해도 문제가 없는지, 펜스 설치로 상가 임차인들의 차량 출입이 다소 불편해지는 경우 임차인들이 영업방해를 주장할 수 있는지, 침범 부위에 있던 수도계량기 이전 문제도 원상복구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코리아 이보미 변호사입니다.
인접토지 건물의 경계침범에 대해 문의주셨습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과 관련있습니다.
1. 토지 경계를 침범한 건물 부분이 건물 출입구 일부 및 주차장 일부라고 하셨고, 이 부분은 A,B의 공용부분으로 판단되므로, A,B 모두를 상대로 합의를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침범된 건물 부분의 철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소유권자인 A,B와만 합의해도 무관하나, 퇴거까지 요구할 경우에는 점유자인 임차인들과의 합의도 필요합니다.
2. 원상복구비용은 A, B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맞고, 미이행시 펜스 설치에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측량범위는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그대로 진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3.영업방해를 문제삼으면 A, B와의 합의서를 이미 작성하셨기 때문에 정당행위를 주장하시면 될 듯하고, 임차인들과도 추후 별도 합의서를 작성하시어 영업방해 문제가 야기될 부분을 미리 문제삼지 않는 것으로 논란을 예방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수도계량기 부분 역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이전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민법 제218조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시설이 불가한 경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 타인 토지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