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합의금 적절한 금액은?

Q

제 교통사고 사고경위는 퇴근길이였고 제가 신호대기중이라 정차중이였는데 뒷차량이 제 후미를 박는 사고입니다 사고 크기가 크지 않지만 관련하여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허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병 원으로 통 원 치 료 받고 있는 도중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제시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저 같은경우 적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자동차사고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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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정차해 계시다가 뒤차에 후미추돌을 당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통상 뒤차의 과실이 100%로 인정되는 것이 원칙이라 과실비율을 다툴 걱정은 크지 않으시겠지만, 보험사가 처음 제시하는 합의금은 대체로 실제 손해액보다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합의금 산정 기준을 먼저 이해하셔야 합니다' ①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인배상 합의금은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등으로 구성됩니다. ② 위자료는 상해등급(경상 12~14급 기준)에 따라 표준약관에 정해진 금액표가 있어 통상 경미한 상해는 수십만 원 수준에서 산정됩니다. ③ 60만원이라는 제시액이 적절한지는 진단서상 상해 정도, 치료 기간, 실제 통원 일수를 확인해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④ 아직 치료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증상이 악화되거나 후유증이 남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성급한 합의는 금물입니다. '합의 시점과 절차도 매우 중요합니다' ① 통원치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단 합의가 성립되면 이후 추가 치료비나 후유장해가 발견되어도 원칙적으로 재청구가 어렵습니다. ② 병원 진단서와 통원확인서 등 치료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보관하시고, 완치 또는 증상고정 판정을 받은 이후에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보험사 제시액에 동의하기 어려우시면 손해사정사를 통한 재산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④ 소멸시효는 사고일로부터 3년이므로 서두르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치료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합의를 미루시고, ② 통원 실일수와 진단명을 기준으로 표준약관상 위자료·휴업손해 산정표를 직접 확인하시며, ③ 제시금액이 낮다고 판단되시면 보험사에 산정 근거자료 제시를 요구하시고, ④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이나 소송을 통한 구제 절차를 활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신호대기 중 후미추돌 사고는 과실비율 다툼의 여지가 적은 만큼 합의금 산정 자체에 집중하시되, 치료가 끝나기 전 성급한 합의는 피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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