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교통사고 사고경위는 퇴근길이였고 제가 신호대기중이라 정차중이였는데 뒷차량이 제 후미를 박는 사고입니다 사고 크기가 크지 않지만 관련하여 상대측 보험회사에서 보허금이 나온다고 합니다 회사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회사 근처 병 원으로 통 원 치 료 받고 있는 도중 상대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자동차사고 합의금으로 60만원을 제시 합니다 교통사고가 처음이고 저 같은경우 적절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요 최대한 많이 자동차사고 합의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부탁드립니다!
."자동차사고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할지" 관련 답변 드리겠습니다. x-ray 상 골절유무가 없고 신경손상이 없다고 가정한다면 염좌진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 질문 해주신 내용대로 전체 보험사가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약관을 기준으로 합의금을 계산해본다면 염좌기준 위자료 15만원 통원진료시 교통비 명목으로 일당 8,000원 향후치료비 이렇게 3개 항목으로 60만원이라는 합의금액을 산정한 것 같습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도 회사에서 정한 자동차보험 약관으로 합의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겠지만 제가 정확히 사고의 크기를 알 수 없으나 저희에게 수임되어 있는 관련 사고와 비교해 보았을 때 사고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적절치 못한 합의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법무법인 예솔은 교통사고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보호를 위해 자동차사고 합의금 관련해서 무료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중이시라면 자동차사고 합의금 관련 상담은 무료상담이니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