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이버따돌림을 당하고 있는거 같아요 원래 친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친구랑 사이가 틀어지면서 혼자 다니게 되었구요 저랑 사이 틀어진 친구가 인싸에 반에서도 실세같은 느낌인데 반 친구들 시켜서 저한테 매일 욕설하는 문자, 카톡, DM이 옵니다 본인도 저한테 그런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구요. 너무 힘들고 살기싫습니다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수있을까요?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성립여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처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학폭의 심각성, 고의성, 지속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및 화해정도를 0부터 4까지의 표지로 평가한 뒤 그 합산 점수에 상응하는 구간의 조치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대방은 질문자님에게 욕설하는 문자, 카톡, DM을 보내고 따돌림을 주도한 바, 상대방의 행위는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과 같은 학교폭력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을 학교폭력 사이버폭력으로 신고할 경우, 재학 중인 학교에서는 사안조사를 진행하게 되고, 질문자님께서 교내전담기구로의 종결을 원하지 않거나, 그러한 절차에 따른 해결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사건을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처분이 내려진다면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별도의 형사고소 또는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피해 메시지 캡처 사진과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수사기관에 각 제출하고, 적극적인 조치 및 엄중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한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원고인 피해학생 측이 피고인 가해학생 측의 불법행위 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를 질문자님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