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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한거 급여 줄 예정입니다 바로줘야하나요??

Q

하루 일하고 잠수 탄 직원이 있습니다. 근데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건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줄 예정이고요 매달 5일이 급여 날이라서 10월 4일 일한거 11월 5일날 월급 들어갈거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다고 한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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