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하고 연락 두절된 직원이 있어요.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 거 알고 있고 지급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는 매달 5일이 급여일이라서 "10월 4일 일한 건 11월 5일 월급 때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했더니, 그 직원이 그만두면 바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 건가요?
퇴직후 임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퇴직하게 될 경우에는 원래의 임금지급일보다 퇴직후 14일이 더 빠르다면 퇴직후 14일내에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2) 그만둔 다음날을 퇴직일로 본다면 10.18까지는 지급하여야 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