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반에 문제아 같은 학생이 있는데 너무 화가나서 수업시간 도중 밖으로 내쫓고 ‘꺼지라’는 식으로 말하였습니다. 학생 부모님께서는 현재 저를 아동학대로 고소하신 상황입니다. 제가 선생님이라 아동학대특례법이 적용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아동학대특례법 적용 가부와 관련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18세 미만인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경우, 위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특히 질문자님과 같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 해당한다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위 법정형의 1.5배까지 가중된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질의주신 내용에 비추어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이는 바, 피해아동에 대한 진지한 사죄를 바탕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는 한편 다시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ㆍ입증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근 아동학대 관련 양형 기준이 강화되었음은 물론, 교사 등 공무원의 경우 자격정지와 같은 행정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아동학대특례법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