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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4호 처분 행정심판

Q

학교에서 아들이 다툼이 좀 있어서 쌍방 폭행으로 학폭위 열렸습니다. 단체로 엮여있다보니 4호 처분을 받았는데 기록이 남는다고 하더군요. 아들이 맞다가 반격을 하려고 때린거였는데 올해 고2라서 내년엔 수능도 보고 대학도 가야 할텐데 학폭위생기부 기록이 수시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하더군요. 걱정되서 찾아보니 정시에도 영향이 미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학폭위생기부 기록이 많이 불리한지요? 행정심판 진행하면 되는 일일지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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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전문 변호사가 학폭위생기부 답변드립니다. 말씀주신 사항을 읽어보니, 우리 아이가 쌍방폭행에 의한 학폭위가 열려 4호 처분을 받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4호 이상의 처분을 중한 처분이라고 분류하는데, 이는 졸업 이후 2년까지도 학폭위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고등학교 2학년이기 때문에 더욱 신경쓰이시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학폭위생기부에 기록이 남지 않게끔 학폭행정심판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언제나 심판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며 충분히 참작될 여지가 있다는 증거, 상대와의 합의서 등을 제출하면서 억울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직접 얼굴을 마주뵙고 한 상담이 아닌 만큼 무조건 된다, 무조건 안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학폭위생기부 관련하여 문의주실 사항이 있으시다면 제게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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