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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E2 투자비자 문의드립니다.

Q

E2 투자비자는 승인이 되면 2년 또는 5년 비자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비자가 나오는 경우, 2년마다 체류허가(미국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5년째 E2 투자비자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년 비자를 받은 후, 비자 신청자가 약 1년 동안은 국내 회사를 다니고(나머지 가족은 미국으로 출국), 회사를 다니는 1년 동안에는 2개월 또는 3개월 마다 미국 사업체를 방문(방문시 약 일주일 체류) 한다면, 1. 처음 2년째 받는 체류허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5년째 비자 재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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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반가족만 미국에서 체류하게 하고 본인은 한국에서 지낸다면 이러한 것은 비자 남용에 들어갑니다. 보통 영사에 따라서는 10일이상 떨어져 지내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E2 주신청자가 가끔씩 미국을 가는 경우 추후에 비자 연장이나 미국 입국 시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셔야 할 거 같습니다. 또한 동반가족들이 미국에 있을 경우 본인의 급여는 반드시 미국 회사에서 받으셔야 그나마 한국으로 출장을 갔다는 식으로 설명이라도 할 수 있을 겁니다. 2. 미국 급여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고 비자 연장 신청 시에는 동반가족들이 미국에서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은 가끔씩 미국을 갈 경우 언제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비자 연장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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