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2 투자비자 문의드립니다.

Q

E2 투자비자는 승인이 되면 2년 또는 5년 비자로 발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비자가 나오는 경우, 2년마다 체류허가(미국 출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5년째 E2 투자비자 재 승인을 받아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5년 비자를 받은 후, 비자 신청자가 약 1년 동안은 국내 회사를 다니고(나머지 가족은 미국으로 출국), 회사를 다니는 1년 동안에는 2개월 또는 3개월 마다 미국 사업체를 방문(방문시 약 일주일 체류) 한다면, 1. 처음 2년째 받는 체류허가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2. 5년째 비자 재 신청시에 불이익이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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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투자비자를 받으신 후 실제 미국 사업체 운영과 한국 근무를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향후 체류허가 연장이나 비자 갱신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이 크신 것으로 보입니다. E2 비자의 핵심은 '투자자 또는 그 종업원이 실제로 해당 사업체를 운영·관리하기 위해 미국에 체류한다'는 전제입니다. ① 비자 신청 시뿐 아니라 이후 체류기간 연장(2년 단위 갱신) 및 5년 후 재승인 심사 시에도 미국 이민당국(USCIS) 및 영사관은 신청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체 운영에 관여하고 있는지, 즉 '적극적 투자·경영 활동(active engagement)'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다시 심사합니다. ② 신청인이 한국 회사에 정식으로 취업해 상당 기간(예시상 약 1년) 근무하고 미국 방문이 2~3개월에 한 번 단기 출장 수준에 그친다면, 이는 '미국 사업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갱신·재승인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③ 특히 한국 회사와의 고용관계가 정식 근로계약이고 급여를 받는 형태라면, 미국 사업체에 대한 투자자 지위와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질 소지가 있어 영사관이 추가 소명자료(사업체 매출, 고용 현황, 실제 경영 관여 증빙)를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갱신을 거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④ 다만 사안마다 영사관 재량과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불이익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한국 근무 중에도 미국 사업체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원격 의사결정, 직원 관리, 재무 승인 등)을 문서로 남겨두고, ② 방문 시마다 사업체 운영 관련 회의록·계약서·거래내역 등 객관적 증빙을 축적하며, ③ 한국 회사 근무가 일시적·단기적 파견 성격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발령서, 파견 종료 예정일 등)를 준비하고, ④ 갱신·재승인 신청 전에 이민전문 변호사와 함께 그간의 미국 체류·경영 이력을 정리해 소명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리하면, 장기간 한국 근무와 짧은 방문만으로 경영 관여가 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갱신 시 불이익 소지가 있으므로, 정확한 것은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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