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또 음주운전 했습니다. 다시는 안 한 다고 다짐했는데 음주운전3회 입니다. 주변에 물어보니 음주운전3회 이번에는 징역을 살 수도 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진짜인가요? 음주운전3회 이번에도 벌금만 내고 끝내는 건 어려울까요?
음주운전3회 혐의 관련 조언 아마도 '윤창호법'이라는 명칭을 TV나 뉴스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전에는 음주운전을 세 번 걸렸을 때부터 가중처벌이 적용되었지만, 현재의 '윤창호법' 하에는 두 번의 음주운전만으로도 가중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법적 변화는 음주운전의 반복성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의 남편분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처벌을 받게 되면 징역형의 선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만약 지난 10년 동안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면 가중처벌이 적용되며, 최근 3년 이내에 받았다면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라 실형 선고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절한 변호 및 감형 요건을 주장하고 증명한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