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맞고소 할 수 있나요?

Q

동생이 술집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렸는데 이 건으로 고소까지 당했어요 일방적으로 때린 것도 아니고 쌍방 폭행인데 동생 쪽에서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이유로 고소를 했어요 합의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측에서도 맞고소 할 수 있는 건지 확인 받고 싶어요 법률사무소 가서 변호사분하고 상담 먼저 한 다음일 제대로 해주실 분 같으면 선임해서 절차 더 진행하려고 하는데 폭행 고소 방어 전문으로 유명한 분 추천 부탁 드릴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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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쌍방 다툼 상황에서 먼저 주먹을 냈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여 억울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쌍방폭행 사건은 먼저 손을 댄 쪽이 불리해 보이지만, 실제 형사절차에서는 맞고소를 포함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먼저 때렸다는 사실만으로 일방적 가해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①형법상 폭행죄(제260조)는 쌍방의 행위를 각각 별개로 평가하므로, 상대방도 폭행을 가한 사실이 있다면 동생 역시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②다만 '먼저 주먹을 날렸다'는 점은 정당방위나 정당행위 항변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이므로, 처음 발생 경위(상대방의 도발, 폭언, 위협 등)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쌍방폭행은 통상 서로의 상해 정도, 폭행의 선후관계, CCTV·목격자 진술을 종합해 각자의 책임 비율이 결정되며, 반드시 한쪽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④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맞고소와 합의를 병행 검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맞고소를 통해 상대방에게도 법적 부담을 지우면서 동시에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는 것이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사건 당시 CCTV, 목격자, 상해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시고, ②상대방의 선행 도발이나 폭언 정황이 있다면 정당방위 내지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시고, ③필요시 상대방을 폭행죄로 맞고소해 협상력을 확보하시고, ④상대방과 합의가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통한 조기 종결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손을 댄 사정이 있더라도 맞고소와 정상참작 주장을 통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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