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Q

제가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9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사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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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2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시점에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②이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금품청산 대상으로,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즉 반드시 '다음달 정기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당사자 간 합의(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적인 지급기한입니다. ④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마지막 정산 시 급여와 함께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던 이상 지연이자(연 20%)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 계산 시 미사용 연차일수 산정이 중요합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1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이 중 실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통상임금(1일분 임금)을 곱해 수당을 산정합니다. ③퇴사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분(예: 2년차 연차)까지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연차사용촉진 통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정리해두시고, ②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는지 회사에 확인하시며, ③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시고, ④그래도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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