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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 되나요?

Q

제가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9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사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맞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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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은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최초로 다가오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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