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9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사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맞나요?
1년 2개월을 근무하시고 퇴사하셨는데, 그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이 언제 지급되어야 하는지 궁금해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연차수당은 퇴직으로 청구권이 즉시 확정되며 임금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는 점을 설명드립니다. ①근로기준법상 미사용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할 수 없게 되면 그 시점에 금전으로 환산해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미사용수당) 청구권으로 전환됩니다. ②이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금품청산 대상으로, 사용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③즉 반드시 '다음달 정기 임금지급일'에 맞춰 지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당사자 간 합의(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가 원칙적인 지급기한입니다. ④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회사가 연차수당을 마지막 정산 시 급여와 함께 익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관행이 있는데, 이것이 14일을 초과한다면 근로자와 합의가 없었던 이상 지연이자(연 20%)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연차수당 계산 시 미사용 연차일수 산정이 중요합니다'는 점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1년 2개월 근무하셨다면 입사 1년 미만 기간의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차 개념의 연차(최대 11일)와, 1년 근속 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가 함께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②이 중 실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일수에 통상임금(1일분 임금)을 곱해 수당을 산정합니다. ③퇴사 시점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분(예: 2년차 연차)까지 정산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근속기간별 발생일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회사가 연차 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미사용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므로 연차사용촉진 통보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입사일과 퇴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실제 사용일수를 정리해두시고, ②연차사용촉진 조치가 있었는지 회사에 확인하시며, ③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에 서면으로 지급을 독촉하시고, ④그래도 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퇴직금품 미지급)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연차수당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