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1년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9월 4일에 퇴사를 했는데 근무기간동안 사용하지않은 연차수당은 언제 지급이 되는 건가요? 퇴사 다음달 임금 지급일에 연차수당이 지급되야하는게 맞나요?
사례의 경우,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일수에 상응하는 부분은 수당(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전환되어 퇴직일로부터 14일 내 지급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다만 당사자 간 합의로 임금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직 후 최초로 다가오는 임금지급기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