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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2배 적용 아닌가요?

Q

제가 현재 공장 야간근무중인데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총 두시간입니다. 근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1.5배 적용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연장근무 두시간은 2배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아웃소싱측에 물어보니 1.5배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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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2. 토요일 근무의 경우, 만약 주휴일이 일요일이라면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단순히 연장근로로서 주 40시간 초과 부분에 한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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