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공장 야간근무중인데 20시부터 아침 8시까지 일하고 휴게시간이 총 두시간입니다. 근데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근무하면 특근으로 들어가서 1.5배 적용되는것은 알고있는데 거기에 연장근무 두시간은 2배로 적용되는거 아닌가요? 아웃소싱측에 물어보니 1.5배로 계산된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맞나요?5인이상 사업장 입니다.
야간 12시간 격무 중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 아웃소싱 업체가 1.5배만 적용한다고 하여 계산이 맞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연장근로 가산과 야간근로 가산은 별개 요건'입니다. ①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1일 8시간·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22시부터 다음날 06시까지의 야간근로에는 이와 별도로 50%를 가산합니다. ②따라서 이 두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간대라면 가산율이 중복 적용되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100%(즉 2배)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③휴일근로의 경우도 8시간 이내는 50% 가산이지만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100% 가산으로 규정되어 있어(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2배'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④질문자님은 20시부터 익일 8시까지 근무하며 휴게 2시간을 제외하면 실근로시간이 10시간인데, 이 중 소정근로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2시간이 22시~06시 야간시간대와 겹친다면 연장가산 50%와 야간가산 50%가 중복되어 200%가 되어야 합니다. 특근일(공휴일·토요일)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면 휴일가산과 야간가산이 겹쳐 역시 200%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본인의 실제 근무표를 바탕으로 연장근로시간 중 몇 시간이 22시~06시 야간대에 속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②2021년부터 의무화된 임금명세서(근로기준법 제48조)에 연장·야간·휴일수당이 항목별로 명확히 구분 계상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③야간가산이 누락되었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④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통상임금 산정 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어 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될 여지가 커진 만큼, 애초 통상임금 기준액 자체도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단순 연장근로 자체는 1.5배가 맞으나 그 시간이 야간대와 겹치면 가산이 중복되어 2배가 되어야 하므로, 정확한 계산과 대응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