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에 근로하고 추가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인원은 10인이상입니다. 24시간 입원병동이 있는 한의원이여서 입원 환자 때문에 공휴일이 없이 제가 주간 및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근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테이블이 변경되어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은 오후 1시~6시까지 토~일은 오후 2시 ~ 10시 / 휴식 / 다음날 오전 7시~9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일에 대한 설명이 저정도만 적혀있는데 이 경우 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간 연차를 22개 사용안해서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8월달에 10개치만 받은상태고 10월달에 남은 12개치를 준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근무가 어려워 퇴직하려는데 이 경우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은뒤 퇴직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