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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없어도 공휴일 근무시 추가임금 받을수있나요?

Q

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휴일에 근로하고 추가임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인원은 10인이상입니다. 24시간 입원병동이 있는 한의원이여서 입원 환자 때문에 공휴일이 없이 제가 주간 및 야간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올리는 근로 계약서와는 다르게 근무테이블이 변경되어 주 7일 일하고 있습니다. 월~금은 오후 1시~6시까지 토~일은 오후 2시 ~ 10시 / 휴식 / 다음날 오전 7시~9시까지 하고있습니다. 근로 계약서상 휴일에 대한 설명이 저정도만 적혀있는데 이 경우 휴일에 일한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3년간 연차를 22개 사용안해서 달라고 했는데 바로 주지 않고 8월달에 10개치만 받은상태고 10월달에 남은 12개치를 준다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몸이 좋지 않아 근무가 어려워 퇴직하려는데 이 경우 한달전에 미리 말해야 할까요? 그렇다면 퇴직금은 직전 3개월의 임금으로 산정되는것으로 아는데 위에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은뒤 퇴직하는게 좋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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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장/휴일/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근로계약서에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하기 때문에 지급해야 합니다. 2. 법적으로는 10월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면 12월 1일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와 사직일자를 협의한다면 그 협의한 날짜로 사직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질문자가 지급받아야 할 휴일 근로 수당 등이 있다면 이미 퇴직금을 지급하였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다시 산정했을 때의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이유로 퇴사일자를 조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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