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이미 조사 미조치, 불리한 처후를 제게하여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는데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 제출도 안하고 사측에만 진정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후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동부에 이전에 회사가 조사 미조치한거 불리한처후 한거에 대해 신고해도 처벌 안받나요?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형사고소 사건도 같이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추후 사건 진행방향은 선임 노무사와 협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