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측에서 이미 조사 미조치, 불리한 처후를 제게하여서 제가 노무사를 선임는데 노무사가 고용노동부에는 진정서 제출도 안하고 사측에만 진정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그후 조사를 하고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노동부에 이전에 회사가 조사 미조치한거 불리한처후 한거에 대해 신고해도 처벌 안받나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회사가 조사·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불리한 처우까지 했는데, 선임한 노무사가 고용노동부가 아닌 회사에만 진정서를 제출해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나중에 고용노동부에 직접 신고해도 처벌이 가능한지 걱정되시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내부 진정과 고용노동부 신고는 완전히 별개의 절차입니다' ①②③④
①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신고자·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될 의무를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은 이 사내 절차를 개시한 것일 뿐,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에 대한 신고와는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②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한 사실 자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조사 미이행은 과태료, 불리한 처우는 형사처벌(징역 또는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는 별도의 위법행위입니다.
③ 이미 회사에 진정서를 제출해 회사가 뒤늦게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전에 있었던 조사 미이행·불리한 처우에 대한 위법성이 소급하여 치유되거나 신고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④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한 처우의 정황(인사조치 통보서, 업무배제 지시, 관련 대화기록 등)이 소실될 위험이 있으므로 증거 확보를 서두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신고는 공소시효 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①②③④
① 형사처벌 대상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적용되는데, 통상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수년의 공소시효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당장 신고하지 못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② 고용노동부 진정은 근로자 본인이 언제든 직접 제기할 수 있는 권리로, 이미 위임한 노무사가 사측에만 진정서를 냈다고 해서 근로자 본인의 고용노동부 신고권이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③ 신고 시에는 최초 괴롭힘 발생 경위, 회사의 조사 미이행 정황, 불리한 처우의 구체적 내용(시기, 지시자, 형태)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④ 노무사가 진행 중인 사내 절차와 별개로,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을 노무사에게 알리고 위임 범위를 재조율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회사의 조사 미이행 및 불리한 처우 정황을 뒷받침할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②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조사 미이행, 불리한 처우)을 별도로 진정 또는 고소하며, ③ 현재 진행 중인 사내 조사 결과와는 무관하게 국가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④ 필요시 노무사와 위임 범위 및 절차를 다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회사에 대한 진정서 제출과 고용노동부 신고는 별개 절차이므로 지금이라도 직접 신고하실 수 있고, 이전의 조사 미이행이나 불리한 처우에 대해서도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