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엔 정규직(1개월 수습)이라고 되있는데 근로계약서(계약기간2023.10.6~2024.10.5)엔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있지않습니다 이럴경우 계약해지 가능한 것으로 알았는데 회사측실수로 계약해지할 경우에는 제가 해고수당이나 다른방법으로 보상 받을수있는게 있을까요?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회사 측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설명드립니다. ① 부당해고 구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회사 측 실수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부당해고 구제 신청: 해고 통보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③ 해고예고수당: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된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 범위를 안내드립니다. ① 복직 명령: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원직 복직이 원칙입니다. ② 임금 상당액 지급: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③ 금전 보상: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 측 실수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